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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적이전소득 기준 제대로 알아야 손해 안 봅니다
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, 사적이전소득.
자녀 용돈, 지인에게 받은 돈, 단순 차용도 수급비 차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1. 💬 사적이전소득이란?
사적이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모, 자녀, 친척, 지인 등 다른 사람에게 받은 금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.
통장에 돈이 들어오기만 해도, "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"고 간주되어
▶ 생계급여 차감
▶ 기초수급 탈락 가능성
이 생길 수 있어요.
2. 📊 소득으로 보는 기준은? (중요!)
✅ 1년 동안 ‘6회 이상’ 돈을 받았다면 → 월 기준
1인 가구 | 35만 원 |
2인 가구 | 58만 원 |
3인 가구 | 75만 원 |
4인 가구 | 91만 원 |
→ 초과한 금액은 생계급여에서 매달 차감됩니다.
✅ 1년 동안 ‘6회 미만’ 돈을 받았다면 → 연 기준
1인 가구 | 119만 원 |
2인 가구 | 196만 원 |
3인 가구 | 251만 원 |
4인 가구 | 304만 원 |
→ 초과금은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.
3. 🚫 이런 경우도 소득으로 본다고요?
단순한 "빌림"이나 "되돌려 받은 돈"도 서류 증빙이 없으면 그냥 받은 걸로 간주됩니다.
- 지인에게 ‘빌린 돈’
- 예전에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경우
- 이혼한 배우자에게 받은 양육비
- 친목회 회비, 경조사 추렴금 등
✔ 통장에 입금되면 "받은 돈"으로 처리됨
✔ 법적 차용증, 계약서 등이 없으면 ‘소득’으로 봄
4. ✅ 소득에서 제외되는 예외 상황
다행히도 불가피한 지출에 사용된 경우엔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▶ 인정 가능한 지출 예시
- 임대보증금
- 수술비, 치료비
- 학원비, 교육비
- 자기개발비, 공무원 시험 준비
- 결혼식·장례식 비용
- 부채 상환 등
단, 지출 증빙자료와 보장기관장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.
5. 📅 사적이전소득, 언제까지 적용될까?
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에서 조사한 시점 기준 최근 1년 이내 내역만 반영됩니다.
예시)
2025년 1월에 신청했다면 → 2024년 2월 ~ 2025년 1월 입금 내역 확인
단, 이 기간이 지나고 지원이 중단되었다면
→ 1년 후에는 사적이전소득에서 삭제됨
6. 🔍 자주 묻는 질문 Q&A
Q. 자녀에게 1회 500만 원을 받았는데 괜찮나요?
→ 기준 금액 초과 시 월 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. 단,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했다면 소득 제외 가능 (증빙 필요)
Q. 이모가 30만 원을 줬는데 수급 탈락할 수도 있나요?
→ 기존 월 소득 + 30만 원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 차감. 경계선에 있다면 탈락 가능성도 있음
Q. 받은 돈 바로 다시 돌려주면요?
→ 정부는 '서류 없는 반환'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 받은 기록만 남으면 소득으로 간주됨
✅ 결론 요약
-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인에게 받은 돈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
- 1년간 받은 횟수와 금액이 기준 초과 시 생계급여 차감
- 불가피한 지출은 증빙 시 소득 제외 가능
- 통장 거래 전, 꼭 담당자와 상의하거나 증빙 서류 확보 필요
📌 마무리
기초생활수급자로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, 제도적 기준을 모르고 받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.
사적이전소득 기준을 잘 이해하시고, 필요 시 반드시 보장기관에 문의 및 증빙 자료 제출을 준비해주세요.
💬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또는 공감 부탁드립니다!
복잡한 복지 제도, 쉽게 풀어드릴게요 😊